[좋은변화]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 지정기부금(정기 및 일시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30%)

- 법정기부금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구호 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30%)


배우자 또는 자녀이름으로 후원하고 계신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 이름으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 기부금 공제 대상 :

1)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2)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단, 연령, 소득에 따라 제한)


 ※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좋은변화]에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국세청양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발급대상 :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

- 발급기간 : 매년 1월 10일 전후

- 발송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될 시에는 후원서비스팀(0000-0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 ~5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후원방법에 따라 [좋은변화]에 후원금이 납부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공지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 외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후원서비스팀 (0000-0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담시간: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 ~5시)

후원을 중지하시면,  다음 달부터 후원금 납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후원을 중지하신 당월에는 후원금이 납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휴대폰 결제로 후원하시는 경우, 해당월 후원금이 다음달 휴대폰 사용요금에 청구되므로 중지하신 다음달까지 휴대폰 사용요금에 후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후원금은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후원서비스팀(0000-0000)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 ~5시)


[좋은변화 후원계좌/ 예금주: 사단법인 좋은변화]

● 00은행 000-0000-000

[좋은변화]에서는 사업에 따라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홈페이지나 소식지, 메일을 통해서 봉사활동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봉사활동이 있으시면 사업팀(0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체의 ‘VMS(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 및 봉사실적 관리는 ‘VMS’ 홈페이지를 통해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가입하신 후원자님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단, 기부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에 한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출력이 바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후원자의 경우, 후원서비스팀 [0000-0000] 연락하여 주시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담시간:오전10시~12시 / 오후 1시~5시)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좋은변화를 위한 바른나눔을 실천하는 국제구호 NGO단체입니다. 

가난의 이유로 고통받는 국내외 아동들과 그들의 가정,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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