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지원업체 선정통보 후 2025년 1분기 이내 공사, 제작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 별도 개별 안내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 운영사무국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방문점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 소상공인 사업자는 노후환경 개선과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비용 중 노후화개선 관련비용은 지원업체로 직접 입금을 하며, 판로확대 지원 실비에 대해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추가 초과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운영사무국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지원을 희망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운영사무국 사단법인 좋은변화로 02-3667-0113 유선통화 첨부된 포기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기한 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025년 1분기(03.31)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완료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운영사무국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프로그램은 패키지형 지원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1:1 맞춤 마케팅 컨설팅 > 푸드트럭 노후화 개선 > 판로확대 지원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격여부, 지원타당성 등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선정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대표자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되어 있는 실명이 확인되는 1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홍길동 외1명 > 홍길동만 지원가능

선정시 1:1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은 통합지원이 되며,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노후화 개선을 진행합니다. 


노후화 개선에는 1대당 최대 670만원 실비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은 신청자 계좌가 아닌 제출하는 견적서를 확인후 업체에 직접 지급됩니다.


노후화 개선이 완료된 푸드트럭은 판로확대를 지원하며, 무상으로 푸드트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관련 실비비용을 1대당 최대 200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