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종료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굿하우스 캠페인'



학대피해아동 지원 '굿하우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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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_캠페인이 필요한 이유] 학대받은 아이들이 머무는 곳, 쉼터 그곳의 현실과 어려움



인천의 한 아파트. 성(姓)이 다른 일곱 명의 아이들이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만0세부터 만18세까지 나이대는 다양합니다.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식구로 살아갑니다. 이곳의 아침은 여느 가정처럼 분주하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 먹이고, 씻기고, 학교를 보냅니다. 일곱 아이를 돌보는 일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으며, 아이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등에 의거해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설치 주체는 각 지자체로,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9개월입니다. 이 기간 응급치료와 심리치료를 통해 아이의 안정을 찾아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3만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6곳 불과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접수된 아동에게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전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정인'이 사건 후속조치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이 머무르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6곳에 불과합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제도를 받아들여, 최대 정원은 7명, 단순 계산으로 600명을 채 돌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3만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죠.

 


아동학대는 자꾸 느는데...쉼터 들어가기 '바늘구멍'

전국 쉼터 수는 2015년 40곳에서 2017년 57곳, 2019년 73곳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곳이 늘어 76곳이 됐다. 하지만 아동 학대 판단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폭증했다. 쉼터에 들어가는 건 바늘구멍 통과만큼 어렵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이들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긴급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2019년 기준 전체 신고 건수(4만1389건)의 3.2%(1309건) 정도입니다. 응급조치 된 아이들은 72시간 동안 아동보호시설이나 병원에 머물게 됩니다.

가정 내 학대를 피해 새로운 생활공간을 찾아야 하는 아이들이 한 해 3,000명이 넘습니다. 쉼터는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포화 상태라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그룹홈 등 일반 양육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기준, 쉼터에 입소한 아동은 756명, 퇴소한 아동은 654명 

쉼터는 들고 남이 잦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19년 쉼터에 입소한 아동은 756명, 퇴소 아동은 654명입니다. 퇴소 아이들의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이 247명(3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26명(34.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11명(17.0%)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장기 거주한 아동은 70명(10.7%)입니다.



쉼터를 퇴소한 아동들은 어디로?

2019 기준, 원가정 복귀가 가장 많은데, 재학대를 받고 다른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추가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타시설로 입소가 되는데, 생활형태가 같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입소하는 아동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룹홈 내 학대피해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쉼터 뿐만 아니라 그룹홈에서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 기피 시설이 된 쉼터 

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처럼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인천의 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은 “쉼터에 오는 아이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가정과 분리된 경우가 많아 제대로 짐을 챙겨올 형편이 안 된다”면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책가방까지 몸에 걸치는 모든 걸 새로 사야 하기 때문에 늘 생활이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쉼터 보조금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쉼터 보조금을 사업비 3,030만원, 운영비 1,212만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4.9% 오른 1인당 2,89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역별 차이가 심하고 한정된 예산 속에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쉼터 관계자는 “사업비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식비, 심리치료사에게 지급하는 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면서 “특히 인건비는 1인당 비용을 정해놓고 사람 수를 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경력에 비례한 처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경력자를 뽑기는 어렵고,  주로 경력이 낮은 젊은 사회복지사가 대부분 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는 쉼터 인건비 책정 권고안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쉼터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이라고 돼 있지만, 실상은 20년을 일해도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5년 차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쉼터 관계자는 “보육 교사는 24시간 3교대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육교사 한 명이 그만두면 새로운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낮기에, 경력이 낮은 젊은 사회복지사가 쉼터와 그룹홈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높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맞춰줄 수 없고, 워나 힘든일이기에 사회복지사 기피시설이 되어 버린 쉼터와 그룹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젊은 사회복지사 분들도 열정과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지만, 경험부족이 있는것은 사실이며, 열정과 현실의 차이 속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회복지사도 많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태의 학대피해아동이 그나마 관계를 맺었던 사회복지사가 중간에 교체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록 아이들은 또 다른 불안감에 빠지게 되며, 심리적 안정을 갖는데 많은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쉼터가 궁금적으로 가지는 목적, 아동의 심리적안정을 가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대피해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한 공간 쉼터, 더 필요하지만... 

새로운 쉼터가 더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설립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쉼터 마련 비용으로 3억20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이 중 3억원은 공동생활 가정 형태인 쉼터 특성상 주택을 구하는 데 쓰는 자금이고, 나머지 2,000만원가량은 쉼터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에서는 신규 쉼터가 설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반 주택, 아파트 속으로 쉼터가 마련되는데 혹시라도 이를 알게되면 주민들의 반발도 매우 심합니다.

주변의 인식문제, 예산의 한계,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처우 문제, 전문성 등 새로운 쉼터는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설립이 어려운 현실에, 기존 쉼터는 물론 새롭게 생기는 쉼터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WHAT_캠페인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와 가족분리로 불안정한 상태의 아이들에게는 매우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예산과 행정적인 문제, 쉼터 고유의 기능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족한 부분을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1. 아동 등하교 차량 지원 

인천의 경우 단 2곳의 쉼터가 있고, 인천 전 지역에서 아동들이 입소하기에 등하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아동의 상태와 부모가 학교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대피해 아동의 등학교 동행 지원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쉼터에는 차량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먼 곳이라도 기존에 다녔던 학교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항목> 

차량렌트비 1개월 약 55만원, 48개월 기준 계약 / 카니발(9인승) 기준

차량주유비 1개월 약 25만(1일 7L, 도심연비 9km 1,400원  사용 기준)



2. 아동 의료지원 및 영양개선 지원 

쉼터 입소전 임시보호시설 또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오지만, 오래기간 학대를 받아온 아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비 책정 수준이 높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쉼터의 역량을 벗어난 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을 넘어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 좋은변화가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방임으로 아동의 영양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영양식 등 지원을 통해 아동의 영양상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원항목> 

아동 추가 의료지원으로 아동진단에 맞춘 지원

아동 1명 영양식 15,000원 지원 (현재 쉼터 아동식비 1인 2,500원 책정)



3. 마음의 문을 닫은 아동, 심리 안정 프로그램 

학대를 받았던 아동들 대부분 여러번에 거친 심리검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가면을 쓰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이상이 없다는 가면을 쓰고 새로운 자아로 심리검사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심리검사가 반복될 수록 아동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활 속 관찰을 통해 아동심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의 문제로 임상심리사가 파트타임으로 상주하다 보니, 분석에 제한이 많습니다. 임상심리사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추가 심리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심리안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원항목> 

임상심리사 추가 근무 인건비(인천 한 쉼터, 1주일에 8시간 파트타임)

임상심리사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월 1회 1인당 5만원 x 7인 = 35만원

개인심리치료 50,000원 x10회x7인 =350만원

집단상담치료 50,000원x6회x7인=210만원

실내정원 조성 프로그램 (가용 공간에 따라 차이. 화분 등을 활용한 실내정원 조성)



4. 낯선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굿하우스KIT' 지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시설로 즉각 분리 시, 아동은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와 가족 분리 경험으로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지 못하고 긴급하게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데, 이때 애착 소지품 외에 당시에 입고 있던 의복만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가 시설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오는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감싸주고 낯선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입소연령은 만0세부터 만18세까지 매우 다양하기에, 각 쉼터에는 다양한 물품이 사전에 구비되어야 합니다. 입소가 미리 정해두고 오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도 입소를 하는 상황이기에 사전 다양한 KIT를 준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항목> 

영유아KIT / 유아KIT / 초등저학년KIT / 초등고학년KIT / 중학생KIT / 고등학생KIT

기본품목(침구류, 속옷, 잠옷, 세면도구, 마스크, 양말, 실내복 등) + 연령별 필요 물품을 사전에 구비하여, 긴급입소 대응

특히, 영유아전담 쉼터가 없는 인천의 경우 만0세의 입소에도 대응(긴급입소 대응KIT)



5. 쉼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의 먹고 자는 것 모든 생활의 가사를 담당하는 물론, 아동교육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하지만, 사실 행정업무와 가사업무가 과도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심리안정 또한 개선되기 어렵기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원항목> 

가사전담 도우미  지원 필요(파트타임 형태의 가사전담 도우미를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의 가사부담 경감)

아동영양식 지원시 사회복지사 영양식 동일하게 지원 필요 1인 15,000원(인원 구성 5명~6명)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면/비대면 가능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6. 추가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새로운 집, 그룹홈 

원가정 복귀를 할 수 없고, 추가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생활형태가 동일한 그룹홈으로 이동이 많습니다. 인천 그룹홈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비율이 높아, 기존 그룹홈 운영방식과 지원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쉼터에서 그룹홈으로 이동한 아동들이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항목> 

여행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쿠킹클래스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 직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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