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 정기출금 : 매월 5일 또는 15일 선택 가능 추가출금 : 매월 15일(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또는 25일(1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 정기출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추가 출금 진행되며, 이월 출금요청은 되지 않습니다. | |
신용카드 | 정기출금 : 매월 5일 또는 15일 선택 가능 추가출금 : 매월 15일(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또는 25일(1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 정기출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추가 출금 진행되며, 이월 출금요청은 되지 않습니다. |
* 은행업무일 기준으로 출금.
* 해당 출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진행됩니다.
* 후원 중단 요청을 원하시는 경우, 출금일 일주일 전에 요청해주셔야 당월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기준
발급 대상 | 발급 기준 |
해당연도에 납부한 후원금 |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번호 10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 |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81조)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유형 |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 지정일 | 공제범위 | 근거법령 | |
개인 | 법인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40 | 2021.01.01 |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기부금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 |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 소득세법 제34조(종교단체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9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간
- 매년 초,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간에 맞추어 전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기후원금은 연 1회, 일시후원금은 수령 후 요청에 한해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www.hometax.go.kr 이름,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에게 한해 조회 가능합니다. |
좋은변화 홈페이지 | www.good-change.com 메뉴 > 나의 후원공간 > 나의 후원내역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