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후원 출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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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출금 : 매월 5일 또는 15일 선택 가능

추가출금 : 매월 15일(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또는 25일(1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 정기출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추가 출금 진행되며, 이월 출금요청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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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출금 : 매월 5일 또는 15일 선택 가능

추가출금 : 매월 15일(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또는 25일(1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 정기출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추가 출금 진행되며, 이월 출금요청은 되지 않습니다.


* 은행업무일 기준으로 출금.

* 해당 출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진행됩니다.

* 후원 중단 요청을 원하시는 경우, 출금일 일주일 전에 요청해주셔야 당월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기준

발급 대상발급 기준
해당연도에 납부한 후원금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번호 10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81조)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유형코드번호지정기부금 지정일공제범위근거법령
개인법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2021.01.01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기부금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소득세법 제34조(종교단체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9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간

- 매년 초,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간에 맞추어 전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기후원금은 연 1회, 일시후원금은 수령 후 요청에 한해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이름,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에게 한해 조회 가능합니다.
좋은변화 홈페이지www.good-change.com
메뉴 > 나의 후원공간 > 나의 후원내역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