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MS | 정기출금 : 매월 5일 또는 15일 선택 가능 추가출금 : 매월 15일(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또는 25일(1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 정기출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추가 출금 진행되며, 이월 출금요청은 되지 않습니다. |
![]() | 신용카드 | 정기출금 : 매월 5일 또는 15일 선택 가능 추가출금 : 매월 15일(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또는 25일(15일 정기 출금일 신청시) * 정기출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추가 출금 진행되며, 이월 출금요청은 되지 않습니다. |
* 은행업무일 기준으로 출금.
* 해당 출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진행됩니다.
* 후원 중단 요청을 원하시는 경우, 출금일 일주일 전에 요청해주셔야 당월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기준
발급 대상 | 발급 기준 |
해당연도에 납부한 후원금 |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번호 10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 |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81조)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유형 |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 지정일 | 공제범위 | 근거법령 | |
개인 | 법인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40 | 2021.01.01 |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기부금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 |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 소득세법 제34조(종교단체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9조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간
- 매년 초,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간에 맞추어 전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기후원금은 연 1회, 일시후원금은 수령 후 요청에 한해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www.hometax.go.kr 이름,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에게 한해 조회 가능합니다. |
좋은변화 홈페이지 | www.good-change.com 메뉴 > 나의 후원공간 > 나의 후원내역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좋은변화]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 지정기부금(정기 및 일시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30%)
- 법정기부금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구호 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30%)
배우자 또는 자녀이름으로 후원하고 계신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 이름으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 기부금 공제 대상 :
1)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2)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단, 연령, 소득에 따라 제한)
※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좋은변화]에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국세청양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발급대상 :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
- 발급기간 : 매년 1월 10일 전후
- 발송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될 시에는 후원서비스팀(0000-0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 ~5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후원방법에 따라 [좋은변화]에 후원금이 납부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공지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 외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후원서비스팀 (0000-0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담시간: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 ~5시)
후원을 중지하시면, 다음 달부터 후원금 납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후원을 중지하신 당월에는 후원금이 납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휴대폰 결제로 후원하시는 경우, 해당월 후원금이 다음달 휴대폰 사용요금에 청구되므로 중지하신 다음달까지 휴대폰 사용요금에 후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후원금은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후원서비스팀(0000-0000)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 ~5시)
[좋은변화 후원계좌/ 예금주: 사단법인 좋은변화]
● 00은행 000-0000-000
[좋은변화]에서는 사업에 따라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홈페이지나 소식지, 메일을 통해서 봉사활동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봉사활동이 있으시면 사업팀(0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체의 ‘VMS(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 및 봉사실적 관리는 ‘VMS’ 홈페이지를 통해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가입하신 후원자님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단, 기부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에 한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출력이 바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후원자의 경우, 후원서비스팀 [02-3667-0113] 연락하여 주시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담시간:오전10시~12시 / 오후 1시~5시)
(참고)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좋은변화를 위한 바른나눔을 실천하는 국제구호 NGO단체입니다.
가난의 이유로 고통받는 국내외 아동들과 그들의 가정,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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