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_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좋은변화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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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_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사단법인 좋은변화가 2021년 9월 30일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같은 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공익법인 등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았습니다.


2021년 4월 2일 사단법인 좋은변화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6개월만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바른나눔을 통해 사단법인 좋은변화가 내세우는 "좋은변화를 위한 바른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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