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을 위한 노력, 사단법인 좋은변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좋은변화
2022-05-27
조회수 730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 사단법인 좋은변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년 5월 25일 사단법인 좋은변화 GoodChange 는, 주무관청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인가?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 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 100명을 의미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가?  ★ 연간 꾸준한 공익 활동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이유는?

NGO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형태로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갖추고는 있으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좋은변화를 위한 바른나눔을 실천하는 NGO"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에 맞는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비영리민간단체등록까지 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에 전부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사단법인 좋은변화의 수혜자는 특정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있으며, 구성원간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하며, 상시 구성원수 조건을 유지하여 총회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꾸준히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하여 주무관청 보고, 국세청 결산보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익법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죠.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바른나눔을 통해 우리가 우리고자 하는 좋은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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