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결산보고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사업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 2월 24일부로 주무관청에 결산보고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투명경영_결산보고
좋은변화
조회 113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사업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 2022년 2월 27일부로 주무관청에 결산보고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