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제출 완료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