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2021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제출 완료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를 보고합니다.
2021년 사단법인 좋은변화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pdf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제출 완료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