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보고 및 사업성과 보고 (총회 회의록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20223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을 보고와 함께 2023년 사단법인 좋은변화 사업결과 및 2024년 사업계획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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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메뉴에서 전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