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2023년도 결산보고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사업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결산보고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서류 공시 등 '법인세법' 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보고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사업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결산보고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서류 공시 등 '법인세법' 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보고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사업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결산보고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서류 공시 등 '법인세법' 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보고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사업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결산보고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서류 공시 등 '법인세법' 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보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