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2025년도 결산보고


사단법인 좋은변화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사업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결산보고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서류 공시 등 '법인세법' 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보고 하였습니다.

2024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보고 및 사업성과 보고 (총회 회의록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2024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을 보고와 함께 2024년 사단법인 좋은변화 사업결과 및 2025년 사업계획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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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메뉴에서 전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